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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84호]
2024.05.30 1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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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1. 10. 29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84호, 2021. 10. 29., 제정]

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 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관리과), 043-719-3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