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57호]
2024.05.30 10:27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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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
[시행 2023. 8. 31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57호, 2023. 8. 31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정책과), 043-719-3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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