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9호]
2024.05.29 15:54- 작성자 관리자
- 조회 376
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
[시행 2024. 4. 8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19호, 2024. 4. 8., 일부개정]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 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정책과), 043-719-3766
- 파일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(제2024-19호)(20240408).pdf (파일크기 : 68.4K / 다운로드 : 61)
다음글 |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67호] | 2024-05-29 |
---|---|---|
이전글 | 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80호] | 2024-05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