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Dental Device Testing and Evaluation

   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6호]
    2024.05.29 16:58
    •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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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

    [시행 2024. 1. 25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6호, 2024. 1. 25., 일부개정]

    출처) 국가법령정보센터 / 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안전평가과), 043-719-5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