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「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도입」 안내
2024.12.03 15:35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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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파일1 붙임2.의료기기법 제23조의2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) 관련 수수료 감면 근거.hwpx (파일크기 : 58.4K / 다운로드 : 1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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